소화용수설비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상수도소화전)
01. 용어 정리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등의 설비를 말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나. 인명구조기구
다. 유도등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 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어 소방차의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설비이며 지상식, 지하식 등이 있습니다.
나.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수조(저수조) 설비란 대규모의 부지 위에 축조된 건축물, 고층건축물 등과 같이 많은 양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소방대상물의 인근에 설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수조, 저수조 등에 저장하여 두는 설비입니다.
소화수조와 저수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소화수조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에 설치하고
저수조는 시도지사가 화재시 소화를 목적으로 도로나 공터 지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번호 | 소방시설 | 종류 |
1 | 소화설비 |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
2 | 경보설비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
3 | 피난구조설비 | 가. 피난기구 나. 인명구조기구 다. 유도등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조명등 |
4 | 소화용수설비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구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 소화활동설비 |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
상수도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옥외소화전 : 화재진압용
- 옥내 소화전과 같은 용도로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건물 내 화재 시 확산 방지용
상수도소화전 : 소방차 소방용수 공급용
- 아파트 단지 내 or 건물 대지 내에 설치하며, 소방차만으로 부족한 소화용수를 공급
시상수도소화전 : 소방차 소방용수 공급용
- 도로변에 설치하며, 상수도소화전 같이 소방차만으로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
상수도소화전과 시상수도소화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주체가 건물주냐, 해당 지자체이냐 에 따라 다릅니다.
상수도소화전의 관리주체는 건물주, 시상수도소화전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소화활동에 필요한 물을 건물주가 부담하느냐, 지자체가 부담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2.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1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연면적 5,000㎡ 이상일 경우, 소화용수설비 설치해야 함.
▶ 소화용수설비 설치방법
① 공공상수도
② 소화수조/저수조 → 옥외 상수도 소화전
③ 기존 상수도 → 수도메타기함 → 옥외 상수도 소화전
▶ 대지경계선 180m 이내 상수도 75mm 배관이 있으면 공공상수도를 사용하거나 75mm 배관에 무조건 연결해야 함(50mm 배관이랑 연결 X)
▶ 75mm 배관과 연결할 경우, 상수도용 소화수조는 필요없음.
▶ 140m 반경마다 1개소 상수도 소화전 필요 (50mm,75mm 배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