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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법령 해석

법 조문 체계 (조, 항, 호, 목)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01.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가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

 

법률 :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법규

광의 :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 총칭

협의 :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만을 칭함

 

 

02. 법령의 형식

- 법 명칭(및 법령번호), 본칙, 부칙으로 구성

- 법령은 한 조문 혹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조(條)"로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 구분

- 한 "조"나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號)"를 사용

-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때에는 "목(目)"을 사용

-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 묶음

-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둠

-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을, 더 나아가 "관(款)"까지 둠

-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많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

- 내용 구분 : 조→항→호→목

 

법조문 체계
구분 국문 한문 영문 표기법
필요사항 Title -
Chapter -
Section -
Sub-section -
기본사항 Article 제1조
Paragraph
Sub-paragraaph 1.
Item
1)
가)

 

또한, 법률 표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법제실무는 조·항·호·목이나 편·장·절·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씀

- 법령 조문들을 보면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편 제1장" 식으로 쓰지 않고 "제274조제1항제4호", "제2편제1장" 식으로 씀

 

 

1) 조(條 , Article)

-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

- "조"는 "제1조", "제2조" 등과 같이 표현

 

2) 항( , Paragraph)

- 조문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요소이며, 이른바 조문이 기록되는 부분

- "항"은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

 

3) 호(號, Sub-paragraph)

-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

- "호"는 1,2,3 등으로 표시

 

4) 목(目, Item)

-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 때 사용하는 입법형식

- "목"은 가,나,다 등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