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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상수도소화전) 01. 용어 정리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등의 설비를 말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01. 용어정리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
법 조문 체계 (조, 항, 호, 목)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01.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가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 판례..